조금 있으면 5월이 됩니다.
5월에 꼭 챙겨야할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23.05.01 ~ 23.5.31
기한 후: 23.06.01 ~ 23.11.30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시 : 8월말에 지급.
6~11월 신청시 :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
신청구분
-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 가구별조건 | 소득별조건 | 최대치 급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4,0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소득 2억원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 2억원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50%만 지급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연령, 소득, 자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연령: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소득: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선 가구 내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장려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1억 7천만원 미만)
-작년까진 2억이었던 재산기준이 올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등금,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X30/1,90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X30.1,500 |
신청기간(지급일)
정기: 23.05.01~23.05.31(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23.06.01~23.11.30(10월 말~ 24년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인터넷) 로 신청
- 손택스(앱)로 신청
- 전화(ARS) 1544-9944로 신청
잊지마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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