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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등 신청방법

by 쭈야. 2023. 4. 27.

조금 있으면 5월이 됩니다.

5월에 꼭 챙겨야할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23.05.01 ~ 23.5.31

기한 후: 23.06.01 ~ 23.11.30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시 :  8월말에 지급.

6~11월 신청시 :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

 

신청구분

-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가구별조건 소득별조건 최대치 급여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이하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하)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4,0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소득 2억원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 2억원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50%만 지급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연령, 소득, 자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연령: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소득: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선 가구 내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장려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1억 7천만원 미만)

-작년까진 2억이었던 재산기준이 올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등금,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X3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X30.1,500

 

신청기간(지급일)

 

정기: 23.05.01~23.05.31(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23.06.01~23.11.30(10월 말~ 24년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인터넷) 로 신청

- 손택스(앱)로 신청

- 전화(ARS) 1544-9944로 신청

 

잊지마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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